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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세율 및 계산 방법

by reviewzang 2024. 12. 29.

2025년부터 적용될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이러한 세율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방식입니다.

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,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. 세율은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비율이며, 누진공제액은 각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으로, 세액 계산 시 공제되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.

2025년 소득세율

과세표준 1,200만 원 이하는 6%

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는 15% (누진공제 108만 원)

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는 24% (누진공제 522만 원)

8,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% (누진공제 1,490만 원)

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% (누진공제 1,940만 원)

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% (누진공제 2,540만 원)

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% (누진공제 3,540만 원)

10억 원 초과는 45% (누진공제 6,540만 원)


소득세 계산 예시

과세표준이 50,000,000원인 경우:

1. 해당 세율 및 누진공제액 확인:
세율: 24%
누진공제액: 5,220,000원

2. 세액 계산:
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세액 = (50,000,000원 × 0.24) - 5,220,000원
세액 = 12,000,000원 - 5,220,000원
세액 = 6,780,000원

따라서, 과세표준이 50,000,000원인 납세자는 6,780,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



이러한 누진세 구조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,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또한,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.

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,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