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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최저임금 (월급, 주휴수당 계산 등...)

by reviewzang 2024. 12. 29.

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의 9,860원에서 170원(1.7%) 인상된 금액으로,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습니다.

최저 월급 계산


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주간 총 근로시간: 40시간(소정근로시간) + 8시간(유급 주휴시간) = 48시간

월간 총 근로시간: 48시간 × 4.345주 ≈ 209시간

월급: 10,030원 × 209시간 = 약 2,096,270원


따라서,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,096,270원이 됩니다.



수습기간 적용


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,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수습기간 최저임금: 10,030원 × 90% = 9,027원


따라서, 수습기간 중에는 시간당 9,027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


주휴수당 계산
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휴수당 계산: 주간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× 시급


예를 들어, 주 20시간 근무 시:

주휴수당 시간: 20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= 4시간

주휴수당 금액: 4시간 × 10,030원 = 40,120원


따라서,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0,120원이 됩니다.



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
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

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

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


유의사항


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